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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빨간 날’ 쉰다”… 유급 휴일로 보장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단계적 시행 올해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 2022년엔 5인 이상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2020.11.23 내년부터 3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또한 2.. 2020. 11. 23.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 1772명에게 474억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다. 주간 접수 추이를 보면 8월 4주 1092건→9월 2주 2657건→9월 4주 4463건→10월 2주 3036건→10월 4주 2458건→11월 2주 1563건 등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2020. 11. 20.
택배기사 주 5일제 추진…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정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제화 수수료 저하 야기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 불공정관행 조사…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2020. 11. 18.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2020.05.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 2020. 5. 21.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6대 국민행동지침 1.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세요. 2. 발열·기침 증상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3.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외출 자제해 주세요. 4.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 6. 사무실, 집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문 자세히 보기 ☞ 6대 직장인 행동 지침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세요 - 직장인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 3. 24.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다면…‘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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