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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2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 1772명에게 474억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다. 주간 접수 추이를 보면 8월 4주 1092건→9월 2주 2657건→9월 4주 4463건→10월 2주 3036건→10월 4주 2458건→11월 2주 1563건 등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2020. 11. 20.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2020.05.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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