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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11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2023.1.30 부터)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 밝히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에서는 27일에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 내용을 토대로 어디서 벗을 수 있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등 알기 쉽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문 :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 Q&A로 알아보는 마스크 해제(내 손안에 서울, 2023.01.27) 어디서 쓰.. 2023. 1. 30.
다시 '멈춤'…사적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2021. 12. 17.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4~10/17) 현행 단계 유지(수도권 4단계, 비수도건 3단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4.~10.1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확진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 2021. 10. 1.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7월 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적용 됩니다.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예정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까지는 6명, 15일 부터 8명 모임 가능,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하나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 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 -> 4단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 2021. 6. 22.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등 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이에 따.. 2021. 2. 1.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2020. 12. 2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8일부터 3주간 적용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대형마트 중단…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등교 인원은 3분의 1 수준 유지…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2.06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 2020. 12. 7.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 mediahub.seoul.go.kr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 2020. 12. 6.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수능시험 전 증가추세 반전 및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및 이외 시설 운영제한… 미준수시 관리자·운영자 등 과태료 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22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 2020. 11. 23.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➊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 2020. 11. 17.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방역당국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10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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