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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2

‘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내달 20일 마감 올해 말 지원 종료…3월부터 13만 1772명에게 474억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 추세다. 주간 접수 추이를 보면 8월 4주 1092건→9월 2주 2657건→9월 4주 4463건→10월 2주 3036건→10월 4주 2458건→11월 2주 1563건 등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4%.. 2020. 11. 20.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다면…‘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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