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정보 - 국회직 8,9급 공무원(행정, 속기, 경위, 사서)
1. 시험요강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국회직은 선발인원도 적고 시험도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합격 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법부의 독립성과 근무지 이동이 없고, 합격후 임용도 빠른 편이어서 수험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시험이다. 8급 행정직 공채는 7급과 9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던 방식을 통합한 것으로 향후 매년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예정일은 4월~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9급 공채는 속기, 경위, 사서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라 시험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2. 응시자격 ①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
2010.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