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경기3

[경기도]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 ~ ’21.3)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 4대 부문 15개 핵심과제를 추진, 주요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집중관리하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 2020. 12. 3.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도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령단계는 예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되며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기준을 검토, 충족여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해당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시 행동요령 국민실천약속 2020. 11. 2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2020.11.7 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보건복지부 단계별·시설별 주요방역조치 -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 - 달라지는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2020. 1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