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리상담자격증1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심리상담사자격 안내 자격기본법 제15조(법률 제 5314조)에의거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공휴일제외)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 응시자격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 삼담관련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다만, 자격검정시험 합격 후 12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부여 함. 3.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합격기준 1차 필기시험 (1~4과목 객관식 4지 택일형) (5과목은 단.. 2010.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