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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0일 개통…절세전략 짜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국세청 2020.10.30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 2020. 11. 4.
1년치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시 1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추가 5% 감면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될 경우엔 그 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5%(순차적 공제로 실제 4.5%)를 감면 받는다. 공제 합계 1월 선납 요일제 참여 14.5% 10% 4.5% 자동차세의 10% 10% 공제 후 금액의 5% 또한 3, 6, 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10% 3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9월/12월) × 10%..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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