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12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 및 권고사항 요약 ■ 4차접종 대상? 50대 연령층(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 까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접종대상 변경사항 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4차접종 (고위험군)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권고) · 좌동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감염취약시설 (권고) : 좌동 + 장애인시설 및 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80세 이상 (권고) · 60·70대 (허용) · 50세 이상 (권고) -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권고) 3차접종 (12세 이상) - · 4차접종 대상(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적극 권고 기초접종 (5세 이상) - · 성인 대상 기초접종 완료 권고 ■ 언제부터 맞을 수 .. 2022. 7. 18.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4~10/17) 현행 단계 유지(수도권 4단계, 비수도건 3단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4.~10.1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확진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 2021. 10. 1.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7월 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 적용 됩니다.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될 예정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4까지는 6명, 15일 부터 8명 모임 가능,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하나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수도권 이행 기간 적용 여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상황 등을 평가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 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 -> 4단계 단계 조정 기준 :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 2021. 6. 22.
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 뒤 조정 검토…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하고 있고,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2020. 12. 28.
23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임을 고려해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 2020. 12. 24.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12월 5일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 mediahub.seoul.go.kr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 2020. 12. 6.
24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수능시험 전 증가추세 반전 및 겨울철 대유행 선제적 차단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조치 및 이외 시설 운영제한… 미준수시 관리자·운영자 등 과태료 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11.22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를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24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 2020. 11. 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11.19(목)부터 12.2(수)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 11. 19.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 개요 (목표) 1.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핵심 메시지) ①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약속 취소, ②많은 사람이 모이는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③마스크 착용 등방역수칙 철저 준수 (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1.5단계로 격상하되, 인천시는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 가능 -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 강원도 전체 격상은 하지 않되 도 자체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격상 범위 결정·시행 (기간) 2주간* 시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 2. 주요 조치내용 다중이용시설 ➊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 2020. 11. 17.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운영 중단했던 공공시설 방역지침 마련 전제로 단계적 운영 재개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 분석… 현재 심각단계에서 위기단계로 조정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또한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공.. 2020. 5. 6.
온라인 수업 ‘저작권 교육 콘텐츠’ 무료 활용하세요 문체부, 초중고학생·대학생·일반인 등 28개 맞춤형 교육과정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2020.04.13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을 구분해 총 28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 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 2020. 4. 16.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6가지 6대 국민행동지침 1. 모임·외식·여행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세요. 2. 발열·기침 증상 있으면 출근하지 마세요. 3.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외출 자제해 주세요. 4.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 6. 사무실, 집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문 자세히 보기 ☞ 6대 직장인 행동 지침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해 주세요 - 직장인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 3.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