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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혜택2

코로나19로 달라진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7)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맘 때 즈음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세무 이슈가 있다면 단연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몇 해에 걸쳐 연말정산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매년 새롭게 개정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 늘 살피게 되는 것 같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별다른 공제항목이 없더라도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 2020. 12. 22.
1년치 자동차세 한 번에 납부시 1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추가 5% 감면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 새 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될 경우엔 그 액수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5%(순차적 공제로 실제 4.5%)를 감면 받는다. 공제 합계 1월 선납 요일제 참여 14.5% 10% 4.5% 자동차세의 10% 10% 공제 후 금액의 5% 또한 3, 6, 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10% 3월 납부 공제액=1년분 세액 × (9월/12월) × 10%..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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