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가정사1 건강가정사자격증 -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 2010.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