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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정보 - 일반공채(순경)

by BumPD 201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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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18세이상 ~ 30세이하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군복무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2년
이상은 3년씩 각각 연장합니다.
2.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3.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면접시험일 이전 전역예정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체조건
ㄱ.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이어야 합니다
ㄴ. 색신
- 색신이상(色神異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ㄷ. 청력
-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ㄹ.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ㅁ. 기타
- 사시가 아니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5.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6. 응시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면접시험일 기준)

나. 각 시험별 진행방법
1.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수사Ⅰ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 정보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2.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3.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종목
4.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5. 면접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됩니다.
나. 체력검사에서는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 종목 총점이 4할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성적 2.5할(적성검사, 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수험생 안내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인력사정에 따라 임용대기 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 참조)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는 작성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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