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세금납부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 하기
[전자납부/세금납부] → [세금납부 선택(고지·자납·타인세금·전자신고분)] → [로그인/공동인증] →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전자 납부하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giro.or.kr/
▣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자료 (국세청 자료 링크)
구분 | 바로가기 |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세율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가산세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납부 종합 안내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종합부동산 세법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주요서식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동영상자료실 | ▶국세청 바로가기(링크)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_기획제정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