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맞이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7% 할인 발행(1/18~19)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7% 할인이 적용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의 경우 10%,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의 경우 7% 할인 발행이 되었으나,
2023년 설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기존 10%에서 7%로 조정하여 발행 합니다.
이번 발행기간에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설날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00억원 7% 할인 발행(1/18~19) - 18일(13개구), 19일(12개구) 발행, 차례상 차림 비용 부담 줄이고 지역상권활력 기대 - 7% 할인으로 1인 구별 70만원까지 구매, 최대 200만원 보유 가능, 조기 완판 예상 - 동시 접속자 폭주 막고 원활한 구매를 위해 가맹점 찾기 제한 및 미리 구매앱 다운로드 필요 |
발행안내
□ 발행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 19일(목)
□ 할인율 : 상품권 액면가액의 7%
□ 사용처 : 해당 자치구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구매처 : 서울Pay+, 신한pL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 발행액 : 3,000억원
□ 구매한도 : 자치구별 월 70만원
□ 보유한도 : 200만원(구매계좌 미등록 시 50만원, 보유한도내 선물가능)
□ 환불기준 : 구매 건별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 제외한 잔액 환불 가능
□ 유효기간 :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유의사항
-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1/18(수)~19(목) 오전 8:50~18:00 "가맹점 찾기, 투표결과보기" 메뉴가 제한됩니다.
- 휴대폰 비행기모드로 상품권 구매 시도시 구매 대기순번이 가장 뒷순번으로 이동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는 타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카카오선물하기 등) 구매를 포함하여 월100만원입니다.
- 선물하기는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구매건만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세부 판매일정
구분 | '23. 1. 18.(수) | '23. 1. 19.(목) |
09:00 | 강북구, 광진구 | 중구, 강동구 |
10:00 | 관악구, 금천구 | 용산구, 성북구 |
11:00 | 동작구 | 양천구 |
12:00 | 노원구 | 서초구 |
13:00 | 동대문구, 도봉구 | 종로구, 중랑구 |
14:00 | 성동구 | 강서구 |
15:00 | 강남구 | 송파구 |
16:00 | 영등포구 | 은평구 |
17:00 | 서대문구, 구로구 | 마포구 |
※ 원활한 상품권 판매를 위해 구매를 희망하는 자치구 상품권 구매 시, 해당 판매일정 시각에 맞춰 접속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강동구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시, 1월 19일(금) 오전 9시에 맞춰 접속 바람.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앱(5개)> | ||||
서울Pay+ | 신한SOL | 티머니페이 | 머니트리 | 신한pLay |
서울사랑상품권 Q&A
Q1.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구매한도(70만원)까지 구매 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 최대 70만원을 구매 하였더라도 강북사랑상품권 최대 70만원을 또 구매 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지난 추석 발행(9.1. ~ 2.)시에 구매한 상품권이 아직 남았는데 이번 추가 발행때 또 구매 가능한가요?
A2. 발행시기와 상관없이 이번 추가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액을 합산한 자치구별 상품권 보유한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3.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은 어디서 사용 할 수 있나요?
A3. 해당자치구에 있는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을 강북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하실 수는 없습니다.
Q4.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최대로 70만원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4.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7%입니다. 따라서 70만원 구매시 할인금액은 7%인 49,000원이므로 개인 부담금인 651,000원만 결제됩니다.
Q5.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의 가맹점주/구매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A5. (가맹점주)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로 결제수수료가 0원이므로 매출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구매자)할인금액으로 상품권구매가 가능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추가안내(참고) : 1월 10일부터 발행중인 이태권상권회복상품권(특별발행)의 경우 10%로 할인 발행 중으로 구매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태권상권회복상품권(발행주체 : 용산구청장) 발행일 : 2023년 1월 10일(화) ~ 2023년 7월 10일(예산 소진 시 판매종료) 사용처 : 용산구 6개동(이태권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용산2가도)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발행액 : 100억원 유효기간 :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6개월 할인율 : 상품권 액면가의 10% 구매한도 : 1인당 7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