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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 및 신청 기간, 연납신청 방법

BumPD 2023. 1.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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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20.12.31.) 신설로 2021년도부터 연납세액 공제율 단계적 축소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지방세법 제128조③④ 개정('19.12.31.)
▶ 연세액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 x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2년 공제율 10%(9.15%) → 2023년 공제율 7%(6.4%)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7%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신고납부기간 공제 내역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7%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 12월31일 세액의 7% 5.2%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31일 세액의 7% 3.5%
9월 연납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7% 1.7%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 소유권 이전 :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고라 발송(단, 타시군 전출차량 :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 말소 :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말소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 환급금 조회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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